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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 이야기

Incoterms 2010

코딩교육 2015. 11. 7. 13:30

무역의 주요 거래조건

[EXW, FOB, CNF(CFR), CIF, DDU, DDP]

hsouhy.egloos.com/100270

매도인(수출자; seller, exporter)의 비용,의무를 기준

   

1. EXW (공장인도조건; EX-Works)

 매도인의 작업장 구내-공장,창고 등-에서 물품을 인도함. 수출통관,수입통관 모두 매수인(수입상)의 의무임.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으로 DDP 와 정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음.

   

2. FOB (본선 인도조건; Free On Board)

 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제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함. 이후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(수입상) 부담임.

   

3. CFR (운임 포함 인도조건; Cost and FReight, CNF(C&F)

 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함. CNF(또는 C&F)도 같은 의미로 쓰이나 CFR 이 표준 용어임.

   

4. CIF (운임,보험료 포함 인도조건; Cost, Insurance and Freight)

 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(C), 목적항에 도착시까지의 운임(F)과 보험료(I)를 매도인이 부담함.

   

   

5. DDU (관세미지급 인도조건; Delivered Duty Unpaid)

 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음.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임.

   

6. DDP (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; Delivered Duty Paid)

 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고 매수인(수입상)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함.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임.

   

출처: <http://hsouhy.egloos.com/v/100270>

   

   

 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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