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coterms 2010 본문
무역의 주요 거래조건
[EXW, FOB, CNF(CFR), CIF, DDU, DDP]
매도인(수출자; seller, exporter)의 비용,의무를 기준
1. EXW (공장인도조건; EX-Works)
매도인의 작업장 구내-공장,창고 등-에서 물품을 인도함. 수출통관,수입통관 모두 매수인(수입상)의 의무임.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으로 DDP 와 정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음.
2. FOB (본선 인도조건; Free On Board)
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제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함. 이후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(수입상) 부담임.
3. CFR (운임 포함 인도조건; Cost and FReight, CNF(C&F)
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과 목적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함. CNF(또는 C&F)도 같은 의미로 쓰이나 CFR 이 표준 용어임.
4. CIF (운임,보험료 포함 인도조건; Cost, Insurance and Freight)
물품 선적시까지의 제비용(C), 목적항에 도착시까지의 운임(F)과 보험료(I)를 매도인이 부담함.
5. DDU (관세미지급 인도조건; Delivered Duty Unpaid)
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매수인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지 않음.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의무임.
6. DDP (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; Delivered Duty Paid)
매도인은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를 지불하고 매수인(수입상)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함.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임.
출처: <http://hsouhy.egloos.com/v/100270>